심의방법1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은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신이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지 다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별, 구획별로 어떤 업종은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여러가지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점이나 피시방, 만화카페등 의 업종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