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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정부의 본격적인 대출규제 임박!!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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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일교차가 많은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정부가 전체적인 대출규제를 위한 정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제속에 항상 피해(?)를 보게 되는건 저소득 층인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2가지를 암시해볼수가 있습니다

1. 금리인상

2. DSR(총부제원리금 상환비율)규제강화

위의 2가지는 예전 부터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적용된다고 하면 역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은 금융위원장이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많이 풀려서 계속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발언하면서 한차례 올린적이 있습니다.

11월에 마지막 남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여럿이 긴장을 하고 있었죠?

금리인상을 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줄어 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초기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규모는 축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풀린 유동자금비해 각종 규제(국,내외)로 인해서 소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연말 시즌이 다가 오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출의 이자를 감수 하면서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나올것입니다!! 이자보다 더 많이 벌면 되니까요!!

이렇듯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올리는 것이 제일 특효약일수는 있지만, 그 동안의 학습효과등으로 인해서 그 지속성이 계속 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차선책으로 금리인상으로도 안되면 선착순 지급 방식을 취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규제가 안먹이면, 아예 대출 총량을 줄여러서라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DSR규제강화는 정말 저소득층은 대출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이 받을수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비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1년 소득에서 일정비율을정해서 그 해당 이자만큼의 대출금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연소득 7천2백만원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DSR 40%적용= 2,880만원(월240만원))이 이자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있습니다.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은 더 적어지겠죠?!!!

현재 예상되는 발표안은 DSR규제를 강화해서 4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DSR규제가 강화되면 같은 부채라도 소득이 높은쪽이 대출 한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 금액은 적어지고, 실제 여유자금은 더 필요하니 고연봉의 고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전 전세대출에까지 DSR을 적용한다고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세는 대부분 진짜 실수요자가 많아서 반발이 일어나 전세 대출까진 적용하지 않겠다 번복했었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반발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규제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공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