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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의 이야기

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체크들해보세요!!(1)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2. 22.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진짜 올해가 얼마안남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너무 빠른거 같아요 ㅜㅜ

여러분은 1년을 되돌아 보니 어땠나요? 만족할 만한 1년을 보내셨는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항상 아쉬운 한해가 되었던거 같습니다!! 올해두 마찬가지로요!!

속으로 내가 올해 1년을 정말 잘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 스럽습니다!!

올해 투자 성적은 들은 어떠셨나요? 업무에, 가정에,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따라 투자만 오로시 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ㅎ

다들 밝힐순 없겠지만, 속으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년을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잘 준비하려면, 현재를 잘알아야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겠죠?

그럴려면, 부단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네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정말 더욱 더 통감하는 바 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공부 합시다!!

22년도가 되면 여러가지가 바뀔텐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쪽에는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고, 보완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지 갑작스러운 데미지를 받지 않도록 대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상식도 풍부해지는 것이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해줄 수도 있구요!!

자! 그럼 한번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기준이 상향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1주택자들은 한시름 놓았는데, 위 정책에 경우에는 다시 한시름 담는 경우가 됬네요. 상가겸용주택을 소요하신 분은 일반 주택만 소요하신분에 비해 많지 않지만, 재테크 투자면에서 여러가지 알짜배기 수익을 얻을수 있는게 것이 상가 겸용주택입니다!!
기존에는 상가보다 주택의 면적이 크면 주택으로봐서 세금 산정을 주택기준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상가따로 주택따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이 줄어 들게 되어 부담이 증가 할 전망입니다.
자신이 상가주택을 소유하시고 계시다면, 관련해서 내년에 적용될 정책에 대해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단독 주택에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가 용도에 상관없이 정착면적에 5배인데, 이것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각 그 배율을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배율 산정 범위는 주택의 범위면적(1배)을 그 나머지 부수토지와 비교해서 배율을 산정하는데 그 배수가 넘어가면 비과세 적용을 못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겠습니다.

동거 주택에 경우, 동거인이 죽게되면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 한다는 얘기인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 혹은 사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정책은 범위가 확대 되는 것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빈집실태 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면서 놀리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문제도 있고, 사업시행구역에 이런 빈집이 있게되면, 그 하나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보다는 빠르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없는데요!!
특히 소규모 재건축은 그 순위도 더 밀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성에서 우선 순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제는 정부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의 재건축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재건축은 조합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한 시행사의 사업성 판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한 조정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것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시행사와 조합원간에 문제도 같이 조정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같습니다. 얼마전 둔천주공의 조합원과 시행사간의 공사비 문제로 시끌한적이 있었죠? 완화도 좋지만,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기틀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만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겠죠????

흠!! 이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기존 1주택자+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는 비과세를 받을 수있었지만, 내년부터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에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분양을 받을때도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옥죄네요 ㅜㅜ정말 싫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많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
하지만 외국인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에 관한 이렇다할 규제책이 없었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흠.. 과연 없었을까요? 안쓴게 맞다고 봅니다만...)
여튼 이제는 그런 편법으로 부터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하겠다는 것인데, 외국인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려면 관련 사실 증명을 까다롭게 진행한다고 하네요..
법이라는게 시행시점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전에 취득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지... 앞으로 취득하는 것만 되는지는 정확히 게재 되어 있지 않네요. 22년 1월15일부터라는 문구로 유추해보건데.. 이후것만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정확히 파악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탄에서 뵈용!!

이상 주공이였습니다!! 슈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