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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의상가이야기

교육환경 보호구역!!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1. 2.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오늘은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자영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신이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지 다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별, 구획별로 어떤 업종은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여러가지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점이나 피시방, 만화카페등 의 업종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 근처에서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금지되어 할수 없거나 각 지자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설정권자

시·도 교육감(법 제8조 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이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껍니다!!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각각 측정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보호 구역만 생각하면 좀 더 쉬울것 같아요!! 어차피 절대 보호 구역안에는 왠만해서는 자영업을 하시진 않을테니까요!!

아래 그림은 각각의 보호 구역에 해당 업종이 되는지 안되는지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절대 보호구역이라고해서 업종들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하실 사항은 항상 해당 시 교육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셔서 그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으로는 해당 구역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심의 신청하는 것도 있다고합네요!!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해당 교육장의 재량으로 심의를 받아서 괜찮다고 판단되면, 해제 판정을 받아 업종을 할 수있다고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로 정해 놓은 이상 심의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하네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물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uz.schoolkeepa.or.kr/index.do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cuz.schoolkeepa.or.kr

오늘은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알아두면 좋은 보호구역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완벽히 숙지는 못하시더라도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상 주공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