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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스크랩

오늘의 경제브리핑(211209)(feat, 양도세)

by 주공이(주식하는공인중개사) 2021. 12. 9.

안녕하세요!! 주공입니다!!

어제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상향이 시작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법 개정으로 혼란도 있을수도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뀐 양도세 기준에 대한 궁금한점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 한것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의견도 적어 보았습니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시행이 되었는데요??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는 양도세 완화 조치를 공포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라곤 하지만, 기존에 시행되는 과정이 공포일로 수정되다보니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1주택자)에서는 더 혼란이 가중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마냥 잔금의 기한을 뒤로 늦출수만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심한경우는 매수인에게 웃돈을 주면서까지 잔금을 미룬사례도 있었다고하니까요...

-비과세는 1주택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그렇다. 다만 1세대1주택자로, 가족 전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해당된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구입한 집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가족전체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분명 가족중에는 같은 주민등록상이지만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예를들어 세대주1,세대원1 이런식으로요!! 요즘은 실수요자라도 이렇게 형성되있는 세대수가 적잖히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시점 기준으로 같은 세대여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1주택으로 봐주는 것을 고려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시행이후 매도를 희망하는 전화는 평소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합니다!!(업계통해서 전해들은말)

구성원1인을 1주택을 봐줬다면은 여러가지로 좀 더 시중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양도세 기준은 실거래가인가요?

▶그렇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5억원에 샀던 집을 10억원에 판다고 하면 바뀐 기준(9억→12억)에 따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이 부분도 제대로 체크 하시길바랍니다.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_!(법공부어렵당!!)

-12억원을 넘는 집을 팔 때는 혜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 기준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2억원을 넘는 집도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령 1세대 1주택자(3년 보유·2년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팔 때 현행 비과세 기준으로는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하지만, 기준선이 상향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도 8462만원으로 4122만원을 덜 내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 보유·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는다면 세 부담액은 더 줄어든다.

>>기준 금액이 올라서 12억 이상으로 집을 팔아도 혜택이 있다고하니까,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을 소유하신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지타산을 잘생각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언제인가가요?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이다. 보통은 같은날 이뤄지게 되지만 다를 경우에는 둘 중 빠른날이 기준이 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 등은 관계없다.

-기준이 '실거래가'라면 더 싸게 팔아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팔려고 하는 주택 시세가 기준금액(12억원)을 조금 넘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형제 등 특수관계자 간 사고팔 때 시세보다 많이 낮게 매각한다면 거래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상호 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아마 개정안이 나올때마다 불법아닌 편법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이런 관련한 건데 대해서 세무당국에서 끝까지 추적한다고 하니, 정당하게 거래하시길 요청드려요!!!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개정 세법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

>>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산정이 됬었죠? 이 부분도 분양권에 관계 없이로 해줬다면은 좀 더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풀어줄려면 화끈하게 풀어주지, 조금 풀어줘서 간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쏙이러네요!!

거둬들이는 세금 강화할때는 화끈하게 하신면서들.....

-양도세가 '0원'이라면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과세로 양도세가 0원이라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별도로 없다.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예전부터 원칙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불이익은 없을꺼라고하네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이번 개정에 따른 혜택이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들을 정리하고 나서 최종 남은 한 채를 2년 더 보유하고 거주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 매각해야한다.

>>전 부터 누누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흠.. 더이상 말은 않겠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최근 국회 등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정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우선 이부분은 현 정권에서는 이루어질 일은 만무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잡음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완화된다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깨진다고 할까요?;;; 에휴!!

여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만, 내년 대선 결과에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렬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양도세를 전방위 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윤석렬 쪽을 찍을 것 같습니다!!(사심이 들어갓네요 ㅎ)

이상 주공이였습니다.

바뀐 개정안 현명하게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